•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 -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면 재물손괴죄 -
  • 19일, 서울 강동구 어느 아파트 필로티에서 일어난 일이다.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은 "오토바이 주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상당한 분노와 상실감으로 화가 많이 나겠지요"라는 반응이었다.

    누군가에 의해  넘어트려진 오토바이의 모습
    누군가에 의해 넘어트려 진 오토바이가 방치되어 있다.

    오토바이가 그냥 넘어졌을리가 만무했다. 백밀러가 부서지고 차체가 심하게 망가졌다. 누군가 고의로 넘어트린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일을 했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파트관리소장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런 타인의 재산 파괴는 있을 수 없는 범법 행위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라는 교훈을 남겼다.


    정철균 기자 jckyun@silvernetnews.com

  • 글쓴날 : [21-01-19 18:04]
    • 정철균 기자[jcky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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