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강동구청 제2청사 카페에서 강동구 시니어클럽(관장 이승우)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는 상담팀 4명이 상담을 하고 있었다.
임병혁 상담사는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가 없고,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멈추게 하는 제도가 연명의료결정제도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해 강동시니어클럽 임병혁 상담사에게 물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준비물은 뭐가 필요합니까?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및 보관 어떻게 합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담사와 1:1 상담을 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하며,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작성 시 등록증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학적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학적 판단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판단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등록 기관에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은 할 수 있습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연명의료 등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라면 시행합니다.”
상담을 받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영자(81) 씨는 “우연히 카페에 들렀다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를 만나 작성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자랑할 때마다 나도 꼭 쓰겠다고 작정했는데 오늘 쓰게 되어 기분이 좋아요. 집에 가서 가족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정철균 기자 jckyun@silver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