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강동구청 제2청사 카페에서 강동구 시니어클럽(관장 이승우)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는 상담팀 4명이 상담을 하고 있었다.

임병혁 상담사는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가 없고,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멈추게 하는 제도가 연명의료결정제도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가 내담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가 내담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해 강동시니어클럽 임병혁 상담사에게 물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준비물은 뭐가 필요합니까?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및 보관 어떻게 합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담사와 1:1 상담을 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하며,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작성 시 등록증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학적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학적 판단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판단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등록 기관에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은 할 수 있습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연명의료 등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라면 시행합니다.”

상담을 받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영자(81) 씨는 “우연히 카페에 들렀다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를 만나 작성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자랑할 때마다 나도 꼭 쓰겠다고 작정했는데 오늘 쓰게 되어 기분이 좋아요. 집에 가서 가족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정철균 기자 jckyun@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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